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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동 기록지에서 사라진 여 인턴의 기록


심박동 기록지에서 사라진 여 인턴의 기록 심박동

98.08.24일 . 오전이라고 생각한 무렵에는 혼자서 몇번 화장실을 다녀왔었고 (주치의의 기록처럼 지속적으로 심박동기록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더라면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점심무렵정도라고  짐작한 시간부터는 계속 누워있었다.  나는 그것이 전날저녁부터 금식을 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계속되는 진통중에 눈을 떳을 때 내 우측에 (내가 현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여자 인턴이 앉아 뚫어져라 손목시계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심박동  기록지에 시간을 기재하기 위하여 기록지로부터 시간을 역산하느라 손목시계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현재 확인되다시피 00의료원의 심박동 기계장치는 시간기록 기능이 없다. 입원실에서 유토파투여중에도 한 번씩 검사를 하였는데 그때도 기계에 의해서 시간은 기록되지 않았다)

나는 당연히 그녀가 기록지를 읽을 줄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현재 내게  이상이 있다면 그녀가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 생각했고 또 다시 진통이 와서 그것을 참느라  눈을 감았다. 눈을 뜬 것은 기계로부터 들려오던 태아심박동이 순간  들리지 않았을 때 였다.

그렇다면  진통이 와서 눈을 감았다가 태아심박동의 이상을 느끼고 내가 눈을 뜨기까지 약 3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이다.  

그 30분동안 나의 의식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나는 처음에 인턴이 검사를 시작하면서 기재한 시간에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가 산모에게 눈길 한번,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면서 손목시계만 내려다보고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심박동 기록지의 눈금과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였고 심박동 기록지 2:30분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시각이었으므로 나는 그녀가 심박동 기록지의 검사시각을 변조할 필요도 , 책임도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필체 또한  그녀의 것이 아닐 것이라고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박동 기록지에 기재된 검사시작 시간은 그녀의 필체가 아니라 JJJ의 필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다.

 내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뿐!

현존하는 단 한장의 심박동 기록지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 배00. 2:30 PM 8/24 )의 필체는

주치의 JJJ의 필체인 것이다.

그 필체가 여 인턴의 필체라고 비교할 자료가 나의 진료기록부중에는 없으나 JJJ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2:30분에 여 인턴이 기록한 시간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소아과의사가 수술실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도착한 시각은 3:30분이고 도착할 당시의 상태는 아프가 점수가 1분에 0점, 5분에 1점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분만기록지상 아기가 분만된 시각이 3:15분이라는 기록은 태아심박동이 소실된 시각으로부터 응급수술까지의 시간은 앞당겼지만 소아과 기록과 비교하였을 때는 여러모로 의심의 여지가 있다.

아프가점수 또한 소아과기록과는 달리 1분에 1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소아과의사가 수술실의 호출을 받고 갔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데 아프가 점수가 소아과와 다를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가?

JJJ의사는 분만기록지와 태아심박동이 소실된 시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간만큼밖에 기록지를 찢어낼 수 없었고 또 그래야 했던 것이다.

여 인턴의 기록을 없애고 자신의 필체로 시간을 기록한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는 그 시간대에 자신이 직접 태아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지속되어진 과도한 자궁수축의 기록을 얼마간이나마 삭제하기 위해서이고

세째는 태아의 만기심박동 감소현상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태아의 심박동 감소현상을 두 번씩이나 잘못 판단하였다면 그는 결코 책임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각에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증거는 과도한 자궁수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이며 그 시각대의 자궁수축을 <3분빈도로 30초간 지속>으로 기재한 점이다.

그러나 그 기록이 거짓인 증거는 심박동 기록지와 자궁수축횟수가 약 2배 가까이 다르고 결코 3분빈도 30초간의 수축은 아닌 것이다. 이 점은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증명될 것이다.

변론준비기일에 조정실에서 꼭 뵙게 되기를.

2008/04/21 11:50 2008/04/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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