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전략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전체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에게 과세되므로, 비과세 금융 상품을 이용한 사전증여 등을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1. 상속세 안내는 경우
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걱정을 안해도
된다. 단, 배우자 생존시 ==>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 가능
2. 재산처분
사망일이 임박한 경우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 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재산 처분가액으로 과세표준 설정.
처분가액은 공시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피상속인 부채
사망하기 1~2년이내의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이상인 경우에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둬라.
피 상속인이 생전에 지고 있는 빚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하지만, 빚을 지게된 내용 - 적절한 사용처가 없다면
국세청은 자녀 등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다.
4. 상속세 재원 마련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부동산의 제 값을 못 받을 수 있고 또는 팔리게 되더라도 2번의 경우처럼 처분가액이 평가액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추가로 보다 많이 납부하게 된다.
==> 따라서 상속세 재원으로 종신보험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이다.
5. 피 상속인의 재산 규모 파악을 못 할 때
금융 재산 =>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민원상담팀 / tel 1332
부동산 재산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 / tel 02-2100-3894
6. 부동산을 이용한 상속세 절세 유리
금융자산은 평가액이 잔고증명으로 액면가액 그대로 정확히 평가된다.
반면, 부동산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함으로 실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다.
7.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해라. 상속인이 상속을 법원에 포기신청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돼 부채를 상속이 변제
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또는 부채가 더 많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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