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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액의 활용, 시공능력평가, 시평의 활용


시공능력평가액의 활용, 시공능력평가, 시평의 활용 시공능력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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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관련 근거 관련 내용

해당기관

공사수주 자격제한 건산법 제25조 발주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발주자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 및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운용

 - 건산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액 50억원이상인 자를 등록대상으로 함
재정부
조달청
제한·지명 경쟁 관련 입찰참가 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
경쟁(제한·지명)입찰 참가자의 제한기준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추정가격의 2배이내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2배이내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보유한 자로 지명
재정부
행안부
입찰참가 자격 관련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추정가격 50억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함 조달청
도급하한 결정 건산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토부 고시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하한 적용대상 결정기준

 - 시공능력이 전체 종합건설업자의 3%이내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급하한 적용

<현행기준>
 - 대상업체 :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이상인 종합건설업자
 - 하한금액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단, 국가공사는 74억,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공사는 150억 초과 못함
국토부
건설재해율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율 산정

 - 시공능력평가액을 감안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재해율 산정
노동부
원사업자 선정 하도급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 선정기준

 -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의 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
공정위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운용기준 재정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4조제2항 및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3항 행안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우대하여 세부심사기준 작성가능 재정부
행안부
재정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행안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시에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재정부
행안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행안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평가시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평가 조달청
행안부
조달청 일괄·대안입찰 특별유의서 주공사가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인 일괄·대안입찰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이내 업체간 공동도급 제한 조달청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심사 지자체 수의계약운용요령 하자 구분곤란,혼잡,마감,특허공법 등 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시 발주공사 예정금액 대비 시공능력평가액 비율에 따라 여부 평가 행안부
최저가 대상공사 PQ심사시 시공능력평가액 평가 행안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최저가 PQ 2단계 공사이행능력 심사시 당해공사예정금액 대비 최근연도 시공능력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점 부여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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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17:39 2009/12/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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