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액의 활용, 시공능력평가, 시평의 활용
시공능력평가액의 활용, 시공능력평가, 시평의 활용
시공능력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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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
관련 근거 | 관련 내용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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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수주 자격제한 | 건산법 제25조 | 발주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발주자 |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 및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운용 - 건산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액 50억원이상인 자를 등록대상으로 함 |
재정부 조달청 |
| 제한·지명 경쟁 관련 입찰참가 제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 |
경쟁(제한·지명)입찰 참가자의 제한기준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추정가격의 2배이내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2배이내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보유한 자로 지명 |
재정부 행안부 |
| 입찰참가 자격 관련 |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추정가격 50억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함 | 조달청 |
| 도급하한 결정 | 건산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토부 고시 |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하한 적용대상 결정기준 - 시공능력이 전체 종합건설업자의 3%이내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급하한 적용 <현행기준> - 대상업체 :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이상인 종합건설업자 - 하한금액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단, 국가공사는 74억,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공사는 150억 초과 못함 |
국토부 |
| 건설재해율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율 산정 - 시공능력평가액을 감안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재해율 산정 |
노동부 |
| 원사업자 선정 | 하도급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 선정기준 -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의 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 |
공정위 |
|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운용기준 | 재정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4조제2항 및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3항 행안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우대하여 세부심사기준 작성가능 | 재정부 행안부 |
| 재정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행안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공동계약시에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 재정부 행안부 |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행안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평가시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평가 | 조달청 행안부 | |
| 조달청 일괄·대안입찰 특별유의서 | 주공사가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인 일괄·대안입찰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이내 업체간 공동도급 제한 | 조달청 | |
|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심사 | 지자체 수의계약운용요령 | 하자 구분곤란,혼잡,마감,특허공법 등 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시 발주공사 예정금액 대비 시공능력평가액 비율에 따라 여부 평가 | 행안부 |
| 최저가 대상공사 PQ심사시 시공능력평가액 평가 | 행안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최저가 PQ 2단계 공사이행능력 심사시 당해공사예정금액 대비 최근연도 시공능력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점 부여 |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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